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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는 어려운 계층에게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. 상황에 따라 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거급여 자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
이는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2019년을 기준으로 확인해 볼때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,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주거급여 자격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이라 볼 수 있는데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% 이하 가구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라 볼 수 있는데요.
가구별 정확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. 신청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, 주택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.
국토교통부에서는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함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, 주거급여 자격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
이용하는 방법은 웹사이트 검색창을 이용하여 마이홈을 조회한 뒤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신뒤 자가진단에 있는 주거급여를 선택해 주세요.
그러면 아래와 같이 현재 주거형태 및 가구의 소득인정액, 가구원수를 선택하는 화면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, 모두 입력한 뒤 결과보기를 눌러주세요. 신청이 가능한 가구라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.
지금까지 주거급여 자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 사이트를 통해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